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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장 낙법 도중 사지마비 소년 관장은 책임 회피 말바꿔
    카테고리 없음 2021. 6. 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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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인 2020년 2월 태권도장에서 낙법 연습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1번과 5번 골절이 일어나 현재 사지마비로 병상에 누워있기만 한 지

    1년이 지난 한 소년의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며 교복을 사놓고 입어보고

    새로 만날 친구들과 새로운 학교생활을 기대하며 설레어하던

    14살 소년은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을 받다가 사지마비가 되었는데

    사건 초기 태권도 관장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와 스승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오랜 시간 제자로 가르쳐온 아이를 책임지고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후 태권도 관장은 자신들의 태권도장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았고

    아이의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제서야 보험을 겨우 접수했다고 한다.

    태권도장에서 사지마비 사고를 당하게 된 당시 상황은

    아이의 키가 160cm 정도인데 태권도 관장이 허리를 숙여 

    아이의 가슴높이인 110~115cm 정도의 높이에서 태권도 낙법을 시켰다고 한다.

    아이는 그 높이가 그날 처음 시도하는 높이여서 무섭고 두려웠다고

    그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태권도장 관장은 보험접수를 뒤늦게 하고나서도

    보험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도 해당보험사 직원에게 들은 말이며

    관장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한의 성의와 미안함도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도장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이의 부모님은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것이다.

     

    태권도장 내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관장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만이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기에 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족들은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아이의 억울함이 풀릴거라 굳게 믿었지만

    검찰 조사결과는 태권도 관장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한다.

    엄연히 어린 아들이 태권도장 낙법교육 이후 사지마비 가 되어 여전히 병원신세를 지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막막한 이들 가정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사건 조사 자체도 코로나를 핑계로 담당형사가 배정된 지 5개월이나 지나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보내는 우리나라 현실이기에

    이와 같은 낙법 사지마비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어린아이들이 운동하는 태권도장에 CCTV설치가 의무가 아닌지

    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청원을 올린 부모님은 묻고 있다.

     

    태권도장 관장은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아이에게 벌어진 사지마비 라는 중상해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CCTV의무설치를 촉구하며

    청원을 올렸다고 한다.

     

     

     

    태권도장 낙법 중 사지마비 되어 돌아온 아이 국민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008

     

    사지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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